김선옥 공정위 사무처장(인터뷰)

김선옥 공정위 사무처장(인터뷰)

입력 1995-02-20 00:00
수정 1995-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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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경 이어 대우·현대도 내부거래 조사”/93년 시정조치이행여부 점검하는 것

선경그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내부거래 조사가 의례적인 조사 이상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정부의 대재벌 정책이 강경으로 돌아섰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한리헌 청와대 경제수석이 주도하는 「새 재벌 정책」이 가시화됐다는 해석과,최근 정부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에 대한 응징이라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20일부터 선경그룹을 시작으로 8개 재벌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하는 공정위의 김선옥 사무처장을 만나 앞으로의 조사방향 등을 들어본다.

­선경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조사하게 된 경위는.

▲지난 93년에 선경을 포함,모두 8개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해 시정토록 조치했었다.이번 조사는 당시의 시정조치가 잘 이행되는 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작년 연말에 만든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돼 있다.조사 대상에는 대우·현대·삼성·효성·금호·미원·동국제강도 들어있다.

­이번 조사가선경에 대한 세무조사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세무조사설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다.

­조사대상인 선경의 4개 계열사 가운데 선경건설은 지난 93년에 조사받지 않았는데도 이번에 조사하는 이유는.

▲선경건설은 부당한 내부거래 조사와는 별개로 72개 건설 및 제조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리 조사 차원에서 포함됐다.

­최회장이 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보이는 시점에 굳이 서둘러 선경그룹을 올 첫번째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93년 말 현재 5대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대우가 32.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선경(28.1%)·현대(24.6%)·LG(19.8%)·삼성(16%)의 순이다.그러나 대우그룹의 경우 최근 출자총액 한도 위반으로 25억원의 과징금을 물린 점을 고려해 두번 째로 미뤘고 현대그룹은 금융제재가 안 풀린 상황에서 첫번째로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선경을 먼저 조사하게 됐다.

­언제 결정됐나.

▲지난 주 중반부터 검토해 16일 선경그룹에 통보하고 청와대에도 조사계획을 보고했다.17일에는 조사방침을 청와대에 가서직접 설명했다.

­선경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하나.

▲지난 93년에 실시한 내부거래 조사 결과 선경·유공·선경인더스트리 등 3개 회사에서 모두 20건의 가격 및 결제조건 차별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이의 이행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20∼25일까지 총 30명을 4개 반으로 편성해 투입한다.

­조사 결과에 대한 제재 조치는.

▲부당한 내부거래를 중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한다.또 국세청에도 통보해 정기 법인세 조사 때 참고자료로 활용,세금을 추징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머지 그룹에 대한 조사계획은.

▲선경에 이어 3월부터 6월 말까지 대우·현대·삼성그룹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LG그룹은 지난 94년에 내부거래 조사를 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계획이 없다.<염주영 기자>
1995-02-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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