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조직 개편 정치협상 추진/민자 김 총장

지방조직 개편 정치협상 추진/민자 김 총장

입력 1995-02-19 00:00
수정 1995-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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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선거 「정당공천 배제」도/야에 고위회담 곧 제의/민주선 “협의기구 구성 불응”/“내각아닌 정치권서 해결할 사안”/이 총리

민자당의 김덕룡 사무총장은 18일 지방행정조직 개편,지방선거의 정당참여 문제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국회 안에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것과 함께 여야간 고위정치회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5면>

김총장은 다각적인 여야 협상채널을 통해 6월 지방선거 전에 개선할 사항을 선별하는 한편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선거후에라도 할 수 있도록 정치적 합의를 해두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총장은 이날 낮 새마을연수원에서 열린 당무협의회장단 퇴소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주체인 정당이 문제가 있는데도 바쁘다는 이유로 모른체 넘어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국회를 통해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의 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국회 특위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분위기가 성숙되면 사무총장회담등 여야 고위당직자간의 별도 대화채널의 가동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총장은 『여야협의가 이뤄진다면 특별시와 광역시의 준자치구 문제와 행정계층 문제등을 재검토하는 지방자치법 개정문제를 다룰 수 있다』면서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 정당공천 배제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를 예정대로 치르면서 선거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고 그 뒤에 할 수 있는 것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 큰 틀을 마련한다면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공직자가 그 틀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자당은 18일 상오 이춘구대표 주재로 고위당직자회의를 열고 당정책위에서 행정조직 개편문제에 대한 구체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박범진대변인은 이날 『지방선거전에 행정조직 개편을 주장하는 소장의원들로부터 구체적인 안을 제출받아 당정책위에서 선거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서동철·박성원기자>

○이 총리 첫 언급

이홍구 국무총리는 18일 하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은 내각이 아닌 여야 정치권의 결단에 속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박범진민자당대변인이 전했다.

이총리의 이같은 언급은 정부는 여야 정치권이 합의하는대로 따르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총리는 이어 『정부가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딱 부러지게 정책을 세운 것은 없으며 지방선거가 가까워올수록 문제가 많다는 국민의식이 퍼져가는 것 같다』고 말하고 『그러나 6월27일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철저히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것이 내각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논의할 시간없다”

민주당은 18일 민자당 일각에서 행정구역개편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협의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지원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자당이 새삼스럽게 행정구역개편을 들고 나온 것은 지방선거를 연기하기 위한 음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어떤 협상이나 국회기구구성에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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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변인은 『지방선거에 나설 공직자들이 사퇴해야 할 다음달29일까지 불과 한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논의할 시간이 없다』고 지적하고 『청와대와 민자당이 이 문제를 공론화하려 할 때는 국민들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진경호 기자>
1995-02-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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