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서 돈 안보냈다” 1억여원 연체/“집 비워달라” 주인요구에 “갈데없다”/치외법권 장벽 막혀 강제집행 못해
주한 자이르공화국 대사관이 개인주택을 빌려 대사관저로 사용하면서 3년5개월동안 월세를 내지 않고 집도 비워주지 않아 건물주인이 발을 구르고 있다.
이영일(55·서울 강남구 삼성동)씨 등 2명은 90년6월 강남구 논현동 15의4 주택가에 있는 건평 80평짜리 2층 단독주택을 자이르대사관과 월세 5천달러(4백만원상당),임대차기간 2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자이르대사관측은 처음 1년4개월 동안은 꼬박꼬박 월세를 냈으나 91년10월부터는 『본국에서 돈을 보내지 않아 월세를 낼 수 없다』며 3년5개월동안 월세 1억6천여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건물을 비워달라는 이씨의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이씨는 92년2월 건물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자이르대사관측은 항소도 포기한 채 『나가려 해도 갈 곳이 없다』며 버티기 시작했다.참다 못한 이씨는 법원으로부터 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받은 뒤 법원소속 집달관에게 강제집행을 의뢰했다.
그러나 집달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이 규정한 「공관내의 비품류 및 기타 재산과 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징발·압류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조항을 들어 집행을 거부했다.재산권행사를 위해 「법에 호소」한 이씨의 노력이 「치외법권」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힌 것이다.
이씨는 궁리끝에 지난해 6월 『국가가 가입한 빈협약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6천여만원의 보상금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민사지법 합의19부(재판장 이영애 부장판사)는 17일 『재산권침해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행사로 인해 직접적으로 야기된 경우여야 한다』고 전제,『빈협약 자체가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 만큼 국가가 가입한 협약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박은호 기자>
주한 자이르공화국 대사관이 개인주택을 빌려 대사관저로 사용하면서 3년5개월동안 월세를 내지 않고 집도 비워주지 않아 건물주인이 발을 구르고 있다.
이영일(55·서울 강남구 삼성동)씨 등 2명은 90년6월 강남구 논현동 15의4 주택가에 있는 건평 80평짜리 2층 단독주택을 자이르대사관과 월세 5천달러(4백만원상당),임대차기간 2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자이르대사관측은 처음 1년4개월 동안은 꼬박꼬박 월세를 냈으나 91년10월부터는 『본국에서 돈을 보내지 않아 월세를 낼 수 없다』며 3년5개월동안 월세 1억6천여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건물을 비워달라는 이씨의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이씨는 92년2월 건물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자이르대사관측은 항소도 포기한 채 『나가려 해도 갈 곳이 없다』며 버티기 시작했다.참다 못한 이씨는 법원으로부터 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받은 뒤 법원소속 집달관에게 강제집행을 의뢰했다.
그러나 집달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이 규정한 「공관내의 비품류 및 기타 재산과 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징발·압류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조항을 들어 집행을 거부했다.재산권행사를 위해 「법에 호소」한 이씨의 노력이 「치외법권」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힌 것이다.
이씨는 궁리끝에 지난해 6월 『국가가 가입한 빈협약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6천여만원의 보상금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민사지법 합의19부(재판장 이영애 부장판사)는 17일 『재산권침해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행사로 인해 직접적으로 야기된 경우여야 한다』고 전제,『빈협약 자체가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 만큼 국가가 가입한 협약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박은호 기자>
1995-02-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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