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흡연자가 폐암에 걸린 경우라도 근무환경이 폐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폐암유발 가능성이 높은 근무환경에서 일했더라도 흡연자인 경우에는 폐암의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던 기존 판례를 깬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강봉수 부장판사)는 17일 동부제강 용접분야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이모씨(45)가 서울 관악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73년 동부제강 강관부에 입사,20여년간 제강및 용접분야에 근무하다 93년 8월 「소세포 폐암」 진단을 받은 뒤 노동사무소에 요양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93년 12월 소송을 냈다.<박은호 기자>
흡연자가 폐암에 걸린 경우라도 근무환경이 폐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폐암유발 가능성이 높은 근무환경에서 일했더라도 흡연자인 경우에는 폐암의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던 기존 판례를 깬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강봉수 부장판사)는 17일 동부제강 용접분야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이모씨(45)가 서울 관악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73년 동부제강 강관부에 입사,20여년간 제강및 용접분야에 근무하다 93년 8월 「소세포 폐암」 진단을 받은 뒤 노동사무소에 요양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93년 12월 소송을 냈다.<박은호 기자>
1995-02-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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