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 투자 융자액 확대

에너지절약 투자 융자액 확대

입력 1995-02-17 00:00
수정 1995-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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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는 올해 전기 대체냉방 시설의 투자와 전기이용 합리화 투자,열병합발전 보급,신조명기기 보급 등 4개 분야에 참여하는 시·도의 에너지절약 투자자에게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의 융자조건을 다른 지역보다 유리하게 지원키로 했다.융자비율을 10% 포인트 높여 1백%로 책정하고 전기 대체 냉방 시설의 융자한도액을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려주며 사업별 융자한도도 타 지역보다 5억원 더 지원토록 했다.

1995-02-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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