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이 입증 새증거 제출/국교생살해 공판

알리바이 입증 새증거 제출/국교생살해 공판

입력 1995-02-14 00:00
수정 1995-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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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측,주범 운동회 사진 제시

【부산=김정한 기자】 부산만덕국교 강주영양(8)유괴살해사건 주범으로 사형이 구형된 원종성피고인(23)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또다른 증거물이 재판부에 제출됐다.

원피고인 변호인인 박근수변호사는 13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강주영양사건 12차공판에서 원피고인이 범행을 모의했다는 지난해 10월 9일 하오 대구에서 애인 이모양(24)의 조카 운동회에 참석한 사실을 입증하는 비디오테이프와 당시 유치원 사진기사가 유치원운동회 장면을 찍은 또다른 사진 한장을 증거물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이 비디오테이프에는 『원피고인과 이양의 모습이 촬영돼 있고 또 유치원 사진기사가 찍은 사진에도 역시 원피고인이 뒷줄에 서있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비디오테이프와 사진이 증거물로 채택될 경우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사진조작여부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증인으로 나와 문제의 비디오 촬영경위를 진술한 이상춘씨(대구 경일여상교사)는 『학부형 자격으로 이날 유치원운동회에 참석,운동회 모습을 촬영하던중 평소 안면이 있던 이웃에 사는 학부형이 비디오촬영을 부탁해 찍어줬는데 여기에 원피고인과 이양이 함께 촬영돼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제출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검정을 15일 하오 2시 담당판사실에서 갖기로 했다.

한편 이날 숨진 강양과 이종사촌 언니 이모피고인(19·여)의 머리카락 유전자 감식결과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으나 증인으로 채택된 서울대 법의학교실의 이정빈 교수(49)가 일신상의 이유로 다음 공판때 출석하겠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이교수의 증언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한차례 더 공판을 연뒤 변론을 종결하고 24일 하오 1시30분 선고공판을 갖기로 했다.
1995-0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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