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시의원들도 활동비 변칙인출/백40만원씩 나눠… 인천 4명도

부천 시의원들도 활동비 변칙인출/백40만원씩 나눠… 인천 4명도

입력 1995-02-14 00:00
수정 1995-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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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천=김학준 기자】 전북도의회와 광주시의회에 이어 경기도 부천시와 인천시 의회의원들도 오는 6월 임기종료를 앞두고 연간 의정활동비를 전액 인출해간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부천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사무처는 지난달 29일 의원들의 올해 의정활동비 1인당 1백40만원씩을 전체의원 44명에게 지급했다.

또 의원 44명중 31명에게 올해 해외연수경비 1인당 2백50만원씩을 지급,의원들이 1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3개 해외방문단을 편성해 10박11일 일정으로 해외연수에 나섰다.

이번 해외연수는 문화예술교류·지역경제교류·도시개발연구등 명목으로 1진은 1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캐나다·홍콩,2진은 14일부터 25일까지 이집트·터키·그리스,3진은 16일부터 26일까지 이집트·케냐·영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오는 6월 지방의회선거에서 새로 선출될 차기의원들의 의정활동비는 전액,해외연수경비는 31명분이 각각 지급돼 차기의회를 위한 추경예산편성이 불가피하며 이에따른 예산은 시민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게됐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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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천시의회 의원 4명도 연간 의정활동 지원비 1천40만원을 모두 인출해 갔다.
1995-0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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