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수입자유화 대비/일,유해물질 규제키로

석유제품 수입자유화 대비/일,유해물질 규제키로

입력 1995-02-14 00:00
수정 1995-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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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일본 환경청은 내년부터 가솔린,경유 등 석유 제품의 수입이 자유화함에 따라 대기오염 방지 차원에서 이들 제품에 포함돼 있는 유해물질을 대기오염 방지법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환경청은 이에 따라 대기오염 방지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환경청은 지금까지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한 자율규제를 실시해 왔으나 대기오염이 줄어 들지 않는데다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석유제품 중에는 일본의 규제수준을 넘어서는 유해물질이 포함될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유해물질을 법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환경청이 대기오염 방지법 개정을 통해 규제 대상으로 삼기로 한 것은 가솔린의 경우 납,벤젠 등 4항목,경유는 유황 등 3항목,그리고 등유는 유황 하나이다.

환경청의 한 관계자는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석유 제품 중에는 유해물질의 규제수준이 일본에 비해 완만한 것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해외업자에게는 자주 규제에 의한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기오염방지법으로 유해물질의함유량을 직접 규제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환경청은 일본의 석유제품 품질에 대해 업자의 자주적 판단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와 임의 규격으로 강제력을 지니지 못하는 일본공업규격(JIS)으로 규제해왔었다.
1995-02-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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