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증원 능사 아니다” 여야 동성/법사위(의정중계:13일)

“변호사 증원 능사 아니다” 여야 동성/법사위(의정중계:13일)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5-02-14 00:00
수정 1995-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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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중 장외에선 더 직설적 “반대”

13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변호사의 증원방안등 사법제도 개혁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안우만 법무부장관을 출석시킨 이날 회의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여권 일각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법개혁방안이 『한국의 실정을 무시한 이상주의』라고 몰아붙였다.

○…의원들은 먼저 개혁안의 논의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정기호의원(민주당)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엄청난 개혁안이 진원지도 모르는 곳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면서 개혁안의 입안주체를 밝힐 것을 요구.조순형 의원(민주당)등도 『개혁은 충분한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논의과정의 공개를 촉구.

○…율사출신 의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법조계」의 견해를 피력했다.

강신옥 의원(민자당)은 『과다수임료나 법조계의 부패문제 등은 윤리의식의 문제일 뿐이며 대륙식 법제를 유지해 온 1백년의 관행을 혁명식으로 바꾸려 하면 분란만 생긴다』고 지적하고 『청와대에 들어간 비전문적 교수 몇명의 한건주의식 개혁안은 법사위에서부터 주저앉을 것』이라고 단정.강 의원은 또 『실명제나 정치개혁은 정치적 단안으로 가능하지만 지금도 실직자에 가까운 변호사들이 득실대는 판에 이런 개혁안은 법학교수들밖에 찬동하는 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장기욱(민주당)·유수호 의원(무소속)도 『변호사 직무영역의 확대 발상도 계약에 변호사를 필수요건으로 하는 미국의 관행에서나 가능하며 미국은 지금 득실대는 변호사들의 직무남발로 국가발전에 장애를 겪고 있다』고 동조.그러나 변호사 인력동결 주장이 「기득권 유지」로 비칠 것을 우려한 듯 의원들의 견해는 「장외」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됐다.

○…휴식을 위한 정회도중 법사위원장실에 앉은 강재섭의원은 『5공때 사법고시 인원을 2백∼3백명으로 왕창 늘리는데 참가해 법조계안으로부터 심한 반발을 받은 적이 있다』고 상기시킨뒤 변호사의 대량생산은 자질시비와 유사업무영역 침해라는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희태 법사위원장도 『오는 3월부터 공익법무관제를 시행,서민들에게 법률구조가 확대된다』면서 『이처럼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변호사수만 늘린다고 서민에게 법률서비스가 확대되는 것도 아니고 되레 질만 떨어진다』고 했다.

속개된 회의에서 안우만 장관은 답변을 통해 『아직 법무부로서는 아무것도 추진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고 밝히고 『시험주체도 총무처이고 제도개선에는 변협·대법원과도 협의가 필요하므로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성원 기자>
1995-02-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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