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3일 정치자금법의 정당국고보조금 배분규정 가운데 「5석 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1백분의 5씩을 지급한다」는 부분이 국회의원 총선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에 대한 유권해석을 선관위에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관련기사 6면>
민자당의 이러한 주장을 선관위가 받아들이면 김종필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에 대한 올해 국고보조금의 규모(의원수 9명 추정)는 53억여원에서 8억원 남짓으로 대폭 줄게 된다.
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정치자금법 18조 2항의 규정중 「얻은」이라는 표현은 총선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며 의원수만을 따진다면 「가진」이라고 했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의원 몇명이 모여 만든 정당은 설사 5석이 넘더라도 5% 지급규정의 수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관위에 이미 비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해석을 의뢰했으며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리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이목희 기자>
민자당의 이러한 주장을 선관위가 받아들이면 김종필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에 대한 올해 국고보조금의 규모(의원수 9명 추정)는 53억여원에서 8억원 남짓으로 대폭 줄게 된다.
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정치자금법 18조 2항의 규정중 「얻은」이라는 표현은 총선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며 의원수만을 따진다면 「가진」이라고 했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의원 몇명이 모여 만든 정당은 설사 5석이 넘더라도 5% 지급규정의 수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관위에 이미 비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해석을 의뢰했으며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리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이목희 기자>
1995-02-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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