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감면 댓가/수뢰 세무직 구속

취득세감면 댓가/수뢰 세무직 구속

입력 1995-02-12 00:00
수정 1995-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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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조승용 기자】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1일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뇌물을 받은 이리시청 세무과 이창옥씨(57·기능직 9등급)와 건설업면허를 빌려 여관건물을 불법시공한 배용현씨(43·이리시 마동)등 2명을 각각 뇌물수수와 건설업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배씨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해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삼화종합건설 대표 이공훈씨(55)와 법인을 건설업법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씨는 지난 93년11월 이리시 인화동 뉴욕장여관 주인 안모씨(45)로부터 이 건물의 취득세를 감면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백만원을 받은뒤 3백만원의 취득세를 감면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삼화종합건설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빌려 뉴욕장여관을 불법으로 시공하다 적발됐다.

1995-02-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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