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신고제로/건교부/4월부터 증차 허용

마을버스 신고제로/건교부/4월부터 증차 허용

입력 1995-02-12 00:00
수정 1995-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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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업이 면허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따라서 마을버스의 운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대중 교통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현재 면허제인 마을버스업을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차량의 형태도 다양화해 지역 실정에 맞는 크기의 버스를 투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성동구 학교 육성 및 재배치 현황’ 정기보고 받아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성동구 내 학교 소규모화에 따른 대책과 중·고교 이전·재배치 등을 골자로 한 ‘성동구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현황’에 대한 정기 보고를 받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구 의원은 성동구 관내 학교 재배치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4년간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지역 주민 등과 수십 차례 간담회 및 보고회를 개최하며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민감한 학교 이전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징검다리 역할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정기 보고회는 그간 추진해 온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으며,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단계별 학교 재배치 계획과 주요 연구용역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성동구의 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전석 상향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방향과 세부 조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구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육성과 재배치는 지역의 중요한 과제”라며 “지난 4년 동안 주민과 학부모, 교육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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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미 각 지역의 마을버스 수요조사에 착수,3월 중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4월부터 마을버스를 증차하도록 할 예정이다.

1995-02-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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