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신고제로/건교부/4월부터 증차 허용

마을버스 신고제로/건교부/4월부터 증차 허용

입력 1995-02-12 00:00
수정 1995-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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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업이 면허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따라서 마을버스의 운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대중 교통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현재 면허제인 마을버스업을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차량의 형태도 다양화해 지역 실정에 맞는 크기의 버스를 투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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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미 각 지역의 마을버스 수요조사에 착수,3월 중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4월부터 마을버스를 증차하도록 할 예정이다.

1995-02-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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