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업이 면허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따라서 마을버스의 운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대중 교통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현재 면허제인 마을버스업을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차량의 형태도 다양화해 지역 실정에 맞는 크기의 버스를 투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미 각 지역의 마을버스 수요조사에 착수,3월 중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4월부터 마을버스를 증차하도록 할 예정이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대중 교통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현재 면허제인 마을버스업을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차량의 형태도 다양화해 지역 실정에 맞는 크기의 버스를 투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미 각 지역의 마을버스 수요조사에 착수,3월 중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4월부터 마을버스를 증차하도록 할 예정이다.
1995-02-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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