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선거 사전운동 혐의/출마예상 179명 내사

지자체선거 사전운동 혐의/출마예상 179명 내사

입력 1995-02-11 00:00
수정 1995-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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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실시되는 4대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1백79명의 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회의원 출마희망자가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경찰청은 이날 선거사범에 대한 본격적인 첩보수집에 착수한 지난해 4월1일부터 지금까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과다한 축·조의금을 내는 등 선거법 위반사례 3백24건을 적발,관련자 3백58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22명을 불구속입건하고 혐의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1백57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종결했으며 나머지 1백79명에 대해서는 현재 내사중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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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내사대상자는 대구·경북이 43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등 수도권 38명,충남·북 36명,전남·북 25명,부산·경남 23명,제주 10명,강원 4명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양승현 기자>

1995-02-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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