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분실·파손 보상금오늘부터 예치 의무화 이삿짐센터들은 11일부터 의무적으로 피해보상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삿짐을 옮기는 중에 생긴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을 신설,업자들이 금융기관에 보증금을 예치한 뒤 예치증서를 조합에 보관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그 증서를 등록 관청인 각 시·도에 제출토록 했다.보증금 액수는 5백만원 이상이다.
이삿짐의 파손 또는 분실 등의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손해배상 합의서와 등록 관청으로부터 발급받은 피해발생 확인서를 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송태섭 기자>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삿짐을 옮기는 중에 생긴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을 신설,업자들이 금융기관에 보증금을 예치한 뒤 예치증서를 조합에 보관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그 증서를 등록 관청인 각 시·도에 제출토록 했다.보증금 액수는 5백만원 이상이다.
이삿짐의 파손 또는 분실 등의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손해배상 합의서와 등록 관청으로부터 발급받은 피해발생 확인서를 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송태섭 기자>
1995-0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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