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개업체 하도급 실태조사/늑장지급 등 비리 색출

73개업체 하도급 실태조사/늑장지급 등 비리 색출

입력 1995-02-11 00:00
수정 1995-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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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13일부터 36일간 집중단속

금호전기·기아정기·나우정밀·나산실업·이랜드 등 46개 제조업체와 대우엔지니어링·신동아 종합건설·효성중공업 등 27개 건설업체 등 모두 7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10일 올해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정착」의 해로 정하고 하도급거래 정착 정도가 미흡한 업종과 기업들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법규 위반이 드러나는 업체는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13일부터 오는 3월20일까지 계속될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번 설날을 전후한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년 9∼11월에 발생한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대금 미지급과 늑장 지급 ▲할인료 미지급 ▲부당 감액이나 목적물 수령지연 ▲대물변제 또는 물품강매 등의 비리행위를 집중적으로 가려낸다.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직권 실태조사는 작년 9월에 이어 두번째다.지난 번에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중점을 두고 행정지도만 했으나 이번에 적발되는업체는 조달청에 통보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형사고발·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리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정재호 공정위 경쟁국장은 『조사대상 업체의 편의를 위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혐의가 짙거나 상습적인 업체의 경우 현장조사까지 하고,조사 결과 하도급거래 실태가 양호한 업체는 표창할 계획』이라며 『매출액이 2천억원을 넘는 대기업들은 별도로 기획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정종석 기자>
1995-02-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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