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올해부터 예산·결산 심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국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현장조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조사는 지난해 8월 신설된 사무처 법제예산실을 중심으로 우선 50억원 이상 계상 또는 증액된 대규모 사업과 총공사비 1백억원 이상의 계속사업,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예산현장조사제는 지난해 6월 개정된 국회법에 사무처의 기능이 「입법 예산 정책분석 등을 처리하기 위해」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국회는 올해부터 각종 개정법률안요지,의안처리경과 등을 알려주고 각종 청원·진정등도 컴퓨터로 처리하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도입할 방침이다.
현장조사는 지난해 8월 신설된 사무처 법제예산실을 중심으로 우선 50억원 이상 계상 또는 증액된 대규모 사업과 총공사비 1백억원 이상의 계속사업,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예산현장조사제는 지난해 6월 개정된 국회법에 사무처의 기능이 「입법 예산 정책분석 등을 처리하기 위해」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국회는 올해부터 각종 개정법률안요지,의안처리경과 등을 알려주고 각종 청원·진정등도 컴퓨터로 처리하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도입할 방침이다.
1995-02-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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