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공화국」(임춘웅 칼럼)

「벌금 공화국」(임춘웅 칼럼)

임춘웅 기자 기자
입력 1995-02-10 00:00
수정 1995-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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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자 신문·잡지에 「벌금공화국」이란 말이 자주 쓰인다.벌금이 국민 일상생활속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벌금이란 제도가 처음 생긴 것은 물론 아니지만 벌금의 대상이 되는 규제의 범위가 크게 늘기도 했으려니와 벌금의 액수가 적지 않아서 벌금문제가 그만큼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된 것이다.

벌금과 관련해 지난 연말께부터 연초에 걸쳐 새로 신설됐거나 개정·강화된 각종 법규는 경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시행령,자동차10부제와 쓰레기종량제,1회용품사용규제실시에 따른 과태료등 그 종류가 적지 않다.이에 따른 벌금액수도 최하 2만원에서 최고는 3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우리보다 더 못한 나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기초질서가 어느정도인지는 다 알고 있는 일이다.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수준을 유지하면서 생활질서가 엉망이라면 잘못된 일이고 빨리 시정돼야할 일이라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더구나 지금은 세계화·일류화가 절실해진 때인 것이다.

그렇다고는해도 이렇게 과중한 처벌제일주의로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에는 의문이 있다.무엇보다 국민이 지켜야할 법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거리에 침을 뱉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다 알지만 그것으로 7만원의 벌금을 내라면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서양사람들은 침을 뱉는 일을 야만시하지만 우리는 가래침까지도 예사로 뱉아내는 악습을 갖고 있다.술한잔 하면 고성방가쯤 애교로 알고 지내온 국민이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94년 1년동안 줄잡아 모든 국민 5명중 1명이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했다.어린이를 포함해 5명중 1명이 법을 못지켰다면 법이 국민수준에 걸맞지 않게 이상적이란 반증일 것이다.

법의 형평성도 생각해봐야 한다.법을 위반하면 누구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그러나 한 통계를 보면 교통법규위반자중 적발되는 사람은 겨우 10%정도에 그치고 있다.게다가 적발된 사람의 47%가 범칙금납부를 거부하고 있다.억울하다는 심리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서울의 무교동 뒷골목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안할 방법이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법을 지키게할 준비가 돼있지 않다는 얘기도 된다.재수없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어서도 곤란하다.

기초질서의 유지는 제재의 높이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엄벌주의는 응급의 처방일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치유책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당국이 엄벌주의를 택한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우리의 기초질서가 이제는 처벌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란 생각에서 일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은 보완돼야 한다.지켜지지 않는 법은 꼭 지켜야할 법까지도 해치게 된다.최선의 방법은 국민이 스스로 지키게 하는 것이다.지속적인 교육,캠페인도 효험이 있을 것이다.<논설위원>
1995-0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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