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할인 재원/9천억원 증액

어음할인 재원/9천억원 증액

입력 1995-02-10 00:00
수정 1995-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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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 부족한 지방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을 전담으로 해주는 「지역 신용보증조합」이 연내 경남도와 광주시를 필두로 시·도마다 연차적으로 설립된다.<관련기사 9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법정 보증한도가 현행 기본재산의 15배에서 20배로 늘어나며,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구조개선 사업도 당초 계획(96년 말)보다 1년 더 연장된다.중소기업은행의 증자 등을 통해 상업어음 할인재원을 9천6백억원 더 늘리고,중소기업의 공개촉진을 위해 상장요건의 업력기준(10년)을 7년으로 줄인다.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과 유상증자는 전액 허용키로 했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과 박재윤 통상산업부 장관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경제 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 9대 종합대책」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책은 중소기업은행의 상업어음 할인확대를 위해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1천억원을 지원하고 올해 중소기업은행의 증자(1천4백억원)를 추진키로 했다.할인한 중소기업의 어음을 한데 묶어 금융기관이 다시 어음형태로 되파는 표지어음의 발행을 상호신용금고도 4월부터 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연지급 수입기간을 수출용은 1백80일,내수용은 90일로 각 30일씩 늘리고 수출 선수금의 영수한도도 이달부터 없애기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이 대책으로 직접 자금지원은 3조9천5백50억원,신용보증에 의한 간접지원 효과(직접지원과 부분 중복)는 5조2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보증요율 최고한도(1%)도 폐지,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이달중 전남 대불공단과 전북 전주·정읍공단,강원도 북평공단을 「지방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입주업체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서울 목동에 중소기업 전용백화점을 97년까지 세우고 저리 자금지원으로 발생하는 금리차 보전을 위해 5월부터 연간 4백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복권도 발행한다.<권혁찬 기자>
1995-02-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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