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8일 현행 60일로 되어있는 출산휴가를 국제노동기구(ILO)기준인 84일로 늘리고 근로 임산부에 대해서는 한달에 하루씩의 「태아검진 휴일제」를 주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근로여성위원회(위원장 최승부차관)를 열고 근로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앞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때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남녀고용평등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10월 한달을 「고용평등의 달」로 정하기로 하고 이달중으로 이 방안을 국무총리산하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최종 확정키로 했다.
새로 정해질 고용평등의 달에는 정무제2장관실과 합동으로 고용평등및 여성고용관련 세미나 등을 집중개최하는 한편 사업장별로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남녀차별 개선을 위한 행사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에는 사업장에서의 모집·채용과 관련한 성차별적 조항을 없애기 위해 지도대상 사업장을 상시종업원 1백50인 이상으로 정하고 2백∼2백99명 이하 사업장은 올 6월까지 자율시정기간을준 뒤 연말까지 시정을 완료토록 할 방침이다.<황성기 기자>
노동부는 이날 근로여성위원회(위원장 최승부차관)를 열고 근로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앞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때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남녀고용평등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10월 한달을 「고용평등의 달」로 정하기로 하고 이달중으로 이 방안을 국무총리산하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최종 확정키로 했다.
새로 정해질 고용평등의 달에는 정무제2장관실과 합동으로 고용평등및 여성고용관련 세미나 등을 집중개최하는 한편 사업장별로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남녀차별 개선을 위한 행사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에는 사업장에서의 모집·채용과 관련한 성차별적 조항을 없애기 위해 지도대상 사업장을 상시종업원 1백50인 이상으로 정하고 2백∼2백99명 이하 사업장은 올 6월까지 자율시정기간을준 뒤 연말까지 시정을 완료토록 할 방침이다.<황성기 기자>
1995-0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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