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위 전선 이설청구권 인정”/서울지법 첫 판결

“지붕위 전선 이설청구권 인정”/서울지법 첫 판결

입력 1995-02-09 00:00
수정 1995-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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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위로 지나는 전선에 대한 「이설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31단독 이상주판사는 8일 한국전력공사측이 허락없이 자기 집 위로 전선을 설치,부당이득을 보고 있다며 이종명씨(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가 낸 부당이득금 반환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이득금 2백여만원을 지급하고 전선을 이설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한전측이 설치한 고압선이 논·밭이나 건물 위를 지나는 경우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인정,위자료나 부당 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있었으나 이번 판결은 이설청구권을 처음으로 인정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보호 측면에서 획기적인 판단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측이 가설한 전선이 원고의 주택위를 통과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가 전선의 철거까지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전선을 다른 곳으로 옮겨 가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1995-02-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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