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전용 건축물 부대시설로/업무·운동시설 설치 허용

주차장 전용 건축물 부대시설로/업무·운동시설 설치 허용

입력 1995-02-08 00:00
수정 1995-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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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주차장법 의결

정부는 7일 이홍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도 주차장 전용 건축물의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하고 그 규모도 연면적의 10% 이내던 것을 20% 이내까지 확대함으로써 주차장의 건설을 촉진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7면>

이 개정안은 준공된지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 이하의 시설물을 위락시설 관람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을 제외한 다른 용도로 변경할 때는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한편 시설물 근처에 있는 대지에 설치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주차대수 8대 이하에서 1백대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농지를 산 사람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공사의 허가가 없이는 매매계약일로부터 8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전매·증여·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청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진흥공사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문호영 기자>

1995-02-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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