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법무사/24명을 징계/서울지법

비리 법무사/24명을 징계/서울지법

입력 1995-02-03 00:00
수정 1995-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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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원장 정지형)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동안 서울시내 법무사 8백8명을 대상으로 특별업무감사를 벌인 결과 비리사실이 드러난 24명에 대해 업무정지·과태료부과 등 징계처분을 내리고 3백22명의 법무사에 대해 서면 및 구두경고조치를 했다고 2일 밝혔다.

비리 유형별로는 사무원 중심으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사건을 부당하게 유치한 경우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지않은 사무원을 고용한 경우가 5명,사건부 기재누락및 부실기재와 수임사건을 불성실하게 처리한 경우가 각각 4명으로 나타났다.

1995-02-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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