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92년에 주식 이동으로 변칙 증여를 한 혐의가 있는 1백40개 계열법인을 실지조사하고 있다.계열법인은 모기업에서 지분을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이 2개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하며 모두 4백46개이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계열법인 가운데 혐의사실이 확인되는 기업은 올 상반기 중 93년도 주식이동 조사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 뒤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조사 대상은 ▲기업주의 친인척이나 임직원이 해당 기업이나 또는 계열 기업의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을 사들였거나 ▲미성년자나 부녀자 등 자금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사람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 등이다.
탈세 행위가 드러날 경우 세액 추징과 미납부 가산세까지 물리고 올해부터 강화된 세무조사 처리방침에 따라 탈세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형사고발도 병행한다.<김병헌기자>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계열법인 가운데 혐의사실이 확인되는 기업은 올 상반기 중 93년도 주식이동 조사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 뒤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조사 대상은 ▲기업주의 친인척이나 임직원이 해당 기업이나 또는 계열 기업의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을 사들였거나 ▲미성년자나 부녀자 등 자금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사람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 등이다.
탈세 행위가 드러날 경우 세액 추징과 미납부 가산세까지 물리고 올해부터 강화된 세무조사 처리방침에 따라 탈세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형사고발도 병행한다.<김병헌기자>
1995-0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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