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10부제가 예정대로 오는 3일부터 5월30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실시된다.
10부제는 이날부터 1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치며 13일부터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특히 10부제를 위반해 과태료를 한번 물었더라도 2시간후 또 적발되면 다시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0부제 적용을 받는 차량은 서울시 차량은 물론 타지방 번호판을 단 차량 등 서울시내를 통행하는 모든 승용차(지프 포함)이며 승합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제가 해제되는 기간은 차량 끝번호 1번이 겹치는 3월31일과 일요일·공휴일,토요일 하오 3시 이후이며 평일의 경우 하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이다.
10부제는 이날부터 1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치며 13일부터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특히 10부제를 위반해 과태료를 한번 물었더라도 2시간후 또 적발되면 다시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0부제 적용을 받는 차량은 서울시 차량은 물론 타지방 번호판을 단 차량 등 서울시내를 통행하는 모든 승용차(지프 포함)이며 승합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제가 해제되는 기간은 차량 끝번호 1번이 겹치는 3월31일과 일요일·공휴일,토요일 하오 3시 이후이며 평일의 경우 하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이다.
1995-01-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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