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계획」 입증어려워 “답보”/「5·18」수사 어떻게 돼가나

「쿠데타계획」 입증어려워 “답보”/「5·18」수사 어떻게 돼가나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5-01-30 00:00
수정 1995-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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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고발인 58명중 21명 조사/신군부측 의원4명은 소환불응

「5·18」고소·고발 사건의 검찰수사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고소·고발인들이 주장하는 내란죄 등과 관련,신군부의 79년 12·12∼80년 5·18∼80년 8월16일 최규하 전대통령 하야로 이어지는 이른바 「다단계 쿠데타 계획」을 입증하기 어려운데다 피고소·고발인 또한 수사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이다.

「5·18」관련 고소·고발사건은 크게 3부류로 나뉘어 진다.

정동년씨 등 이 사건 피해자 3백22명이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 등 35명을 상대로 낸 사건 ▲한완상·김상현씨 등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22명이 전·노 전대통령 등 10명을 상대로 낸 사건 ▲이부영의원 등 민주당 「민주개혁정치모임」소속 29명이 국보위 위원 23명을 상대로 낸 사건 등이다.

이 3가지 사건의 총 피고소·고발인은 58명에 이르고 있다.이들 가운데 29일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마친 사람은 21명.피고소·고발인중 12명의 현역 군인은 국방부에서 자체조사가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검찰수사 관계자는 『사건 당시 광주에 투입된 3·7·11여단장을 비롯,당시 계엄사령관 이희성씨 등 21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면서 『정동년씨와 신현확 전국무총리 등 9명도 고발인과 참고인자격으로 불러 「5·18」 당시 광주에서의 상황 등에 대한 보완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수사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한 수사관계자는 『고소·고발인들의 주장대로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노태우 수경사령관,정호용(정호용) 특전사령관을 비롯,박준병(박준병) 20사단장 등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최전대통령을 협박,전국에 계엄을 확대시켜 광주사태를 일으키고 최전대통령을 하야시켰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진술과 함께 물증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해 이를 암시했다.

검찰은 5·18이후의 사건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당시 국무총리를 역임한 신현확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비상계엄확대를 결의한 국무회의와 2월부터 시작된 충정훈련 등 신군부측의 동향을 파악하려 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신군부측의실세로 통했던 정 전특전사령관 등 국회의원 4명을 소환하려 했으나 이들이 2월초 열리는 전당대회 등을 이유로 소환시기를 미루고 있어 수사는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이번 사건 역시 최대의 관심사는 피고소·고발인격인 전·노 전대통령과 참고인격인 최 전대통령에 대한 소환시기 및 조사방법이다. 특히 최 전대통령은 12·12사건과는 달리 이번 사건의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는 「핵심」참고인이어서 서면조사 대신 검사가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최 전대통령이 하야한 80년 8월16일 무렵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피해자들은 김씨가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81년 1월을 기준으로 96년 1월을 꼽고 있고 민주당 개혁모임측은 국보위가 해산된 81년 4월을 기준으로 96년 4월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최 전대통령의 하야시점을 기산점으로 잡고 있는 것이다.<박홍기기자>
1995-01-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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