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15대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안 마련
여권은 29일 국회의원 선거구획과 관련,제14대 국회의원선거 때 인구 6만5천명을 하한선으로 잡았던 것을 내년 15대 선거에서는 10만명을 하한선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4면>
분구기준은 대도시는 35만명을 그대로 하되 중소도시는 20만명이 넘으면 분구할 수 있도록 해 지난해 34개 시·군통합에 따른 선거구 조정문제를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여권의 이같은 기준에 따르면 현행 선거구 가운데 37곳이 인구가 10만명을 넘지 못해 통합대상이 되지만 이웃지역에 합쳐지면 재분구가 가능하거나 인구과밀 또는 새로운 구의 신설등으로 선거구가 늘어나는 곳도 26곳에 이르러 2백37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2백47개로 10개 늘어나게 된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그동안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농촌지역과 대도시 지역간의 인구편차가 크게는 5대1까지 이르러 위헌소지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인구편차를 3.5대1 아래로 축소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통합대상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들로부터 반발도 예상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곧 가동할 국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중립적인 인사를 다수 활용하면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것』이라고 기대했다.<박대출기자>
여권은 29일 국회의원 선거구획과 관련,제14대 국회의원선거 때 인구 6만5천명을 하한선으로 잡았던 것을 내년 15대 선거에서는 10만명을 하한선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4면>
분구기준은 대도시는 35만명을 그대로 하되 중소도시는 20만명이 넘으면 분구할 수 있도록 해 지난해 34개 시·군통합에 따른 선거구 조정문제를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여권의 이같은 기준에 따르면 현행 선거구 가운데 37곳이 인구가 10만명을 넘지 못해 통합대상이 되지만 이웃지역에 합쳐지면 재분구가 가능하거나 인구과밀 또는 새로운 구의 신설등으로 선거구가 늘어나는 곳도 26곳에 이르러 2백37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2백47개로 10개 늘어나게 된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그동안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농촌지역과 대도시 지역간의 인구편차가 크게는 5대1까지 이르러 위헌소지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인구편차를 3.5대1 아래로 축소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통합대상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들로부터 반발도 예상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곧 가동할 국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중립적인 인사를 다수 활용하면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것』이라고 기대했다.<박대출기자>
1995-0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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