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고시가/평균 2.01% 인상

석유류 고시가/평균 2.01% 인상

입력 1995-01-29 00:00
수정 1995-01-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달부터 휘발유 23원·등유 7원 올려/업계 당분간 종전가격 유지

휘발유와 등유,경유,벙커 C유 등 유가연동제 대상인 석유제품의 최고 판매 고시가격이 다음 달 1일부터 평균 2.01% 인상된다.그러나 쌍용정유와 호남정유 등 정유 5사는 설 연휴 때의 수송난을 감안,소비자 판매가격은 당분간 종전 값을 유지키로 했다.

대한석유협회는 28일 유가연동제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휘발유의 최고 판매 고시가격이 ℓ당 5백54원에서 5백77원으로,등유는 2백58원에서 2백65원으로 오른다고 밝혔다.저유황 경유는 ℓ당 2백37원에서 2백38원으로,저유황 벙커C유는 1백29원 61전에서 1백32원 35전으로 인상된다.

정유업계는 그러나 설 연휴로 수송난이 가중되는 데다 부분적인 사재기가 일어날 수 있어 가격조정 여부는 설 연휴가 끝난 뒤 결정키로 했다.소비자 판매가격을 변경할 때에는 3일 전에 통상산업부에 신고해야 하므로 유류 가격은 다음 달 5일까지 종전 가격이 유지될 전망이다.

석유협회는 『지난 1월 국제 원유가가 배럴당 평균 15.73달러에서 16.19달러로오르고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석유제품 값도 배럴당 19.45달러에서 19.55달러로 오른 데 맞춰 국내 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권혁찬기자>

1995-01-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