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빌려줘도 형사처벌
오는 7월 1일부터 남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등기하면 이름을 빌린 사람(신탁자)과 빌려준 사람(수탁자)모두 형사처벌을 받는다.이들에게 부동산을 판 매도자와 중개행위를 한 부동산중개인·법무사 등도 명의신탁 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관련기사 10면>
7월 1일 이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오는 96년 6월말(유예기간 1년)까지 실명으로 전환하거나 차명상태로 처분하면 처벌받지 않는다.원소유주 이름으로 두고 있는 미등기 부동산은 오는 98년 6월말(7월 1일 이후 발생분은 그로부터 3년)까지 실명전환하거나 처분하면 처벌하지 않는다.그러나 3년 이상 미등기 상태로 두면 명의신탁으로 간주해 처벌한다.
재정경제원과 법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
예고 법안에 따르면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한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과 부동산 가액의 30%(실명전환 지연시는 최고 6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교사·방조 사실이 인정되는 매도자·중개인·법무사 등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신탁등기와 양도담보(채무자와 담보사실이 기재된 경우에 한함),종중재산,부부간에는 명의신탁이 허용된다.실명등기 의무는 부동산의 소유권·전세권·임차권에 모두 적용된다.
예고된 밥안에 대한 개인의 의견은 오는 2월10일까지 재정경제원과 법무부에서 접수한다.<염주영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남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등기하면 이름을 빌린 사람(신탁자)과 빌려준 사람(수탁자)모두 형사처벌을 받는다.이들에게 부동산을 판 매도자와 중개행위를 한 부동산중개인·법무사 등도 명의신탁 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관련기사 10면>
7월 1일 이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오는 96년 6월말(유예기간 1년)까지 실명으로 전환하거나 차명상태로 처분하면 처벌받지 않는다.원소유주 이름으로 두고 있는 미등기 부동산은 오는 98년 6월말(7월 1일 이후 발생분은 그로부터 3년)까지 실명전환하거나 처분하면 처벌하지 않는다.그러나 3년 이상 미등기 상태로 두면 명의신탁으로 간주해 처벌한다.
재정경제원과 법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
예고 법안에 따르면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한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과 부동산 가액의 30%(실명전환 지연시는 최고 6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교사·방조 사실이 인정되는 매도자·중개인·법무사 등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신탁등기와 양도담보(채무자와 담보사실이 기재된 경우에 한함),종중재산,부부간에는 명의신탁이 허용된다.실명등기 의무는 부동산의 소유권·전세권·임차권에 모두 적용된다.
예고된 밥안에 대한 개인의 의견은 오는 2월10일까지 재정경제원과 법무부에서 접수한다.<염주영기자>
1995-0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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