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유통 6개월로 제한/시행령·규칙안 마련

생수유통 6개월로 제한/시행령·규칙안 마련

입력 1995-01-25 00:00
수정 1995-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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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보다 수질기준 크게 강화/녹농균 등 미생물 3종 기준 추가/재활용위해 1ℓ이하 용기 유리병으로/TV광고 금지… 수질부담금 판매가 20%

오는 5월부터 시판이 허용되는 「먹는 샘물」(생수)의 수질기준이 수돗물보다 크게 강화되고 유통기한도 6개월로 제한된다.

또 생수의 TV광고가 금지되며 용기의 재활용을 위해 1ℓ이하 용기는 반드시 유리병을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먹는 물 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먹는 샘물의 수질기준과 관련,수돗물에는 기준이 없던 피부염 등 질병의 원인이 되는 녹농균등 미생물 3종류의 기준을 추가하는 한편 일반세균의 기준도 크게 강화했다.

세제는 수돗물에서 0.5ppm까지 검출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먹는 샘물제품에서는 일체 검출되면 안된다.대장균은 수돗물에서 불검출/50㎖인 것을 먹는 샘물은 불검출/2백50㎖로 강화했다.

또 먹는 샘물의 원수범위를 ▲암반대지하수 ▲지하수가 수압에 의해 지표로 흘러나오는 용천수 ▲자연적·인공적인 상황변경에도 불구하고 수질과 수량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물로 규정,지표수의 사용요건을 엄격히 제한했다.

먹는 샘물의 유통기한은 2년까지 허용하는 외국과는 달리 엄격한 수질관리차원에서 6개월이내로 제한했다.또 상품용기에는 「가급적 개봉후 3일내에 소비」토록 하는 문구를 삽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TV광고를 허용할 경우 제조업체간의 광고경쟁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금지키로 했다.

먹는 샘물에 물리기로 한 수질개선부담금은 판매가의 20%로 확정하고 수입생수도 똑같이 적용키로 했다.

먹는 샘물의 시설기준도 규정,취수·정수·소독등 모든 공정을 자동화하도록 하고 취수정에 계량기를 달아 하루 제한취수량을 초과해 생산할 수 없도록 했다.환경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에 20인이상으로 구성되는 환경영향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최태환기자>
1995-01-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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