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화물차 버스 차선서 사고땐/과실비율 높여 보상금 불이익

승용차·화물차 버스 차선서 사고땐/과실비율 높여 보상금 불이익

입력 1995-01-24 00:00
수정 1995-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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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추지… 고속도 경우 보험금 한푼도 못받아

앞으로 승용차나 화물차가 버스전용 차선에서 사고를 내면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탈 때 불이익을 받는다.고속도로에서는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것 같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1개 손보사들은 버스전용 차선에 끼어들다 사고를 내는 차량의 경우,운전자의 과실이 크다고 인정,과실의 비율을 현행 70∼80%에서 10∼20%포인트 정도 높일 방침이다.과실의 비율은 사고의 책임 여부를 가리는 기준으로 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보상금도 적게 받는다.

손해보험협회의 관계자는 『버스전용 차선이 중앙차선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행정 법규로 정해졌으므로 차선을 어긴 승용차에 더 많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11개 손보사의 협의가 끝나면 보험감독원의 인가를 거쳐 자동차 종합보험의 약관에 명문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현대,럭키,자보 등 대형 손보사들은 과실 비율을 10∼20%포인트 정도 올릴 것을 검토 중이며 동양 등 중,소형사들은 10%포인트를 검토 중이다.

일부 보험사는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선에서는 승용차의 과실 비율을 1백% 인정,보상금을 하나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차선을 바꾸다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과실을 평균 70%로 보고 사고액의 30%만 보상해 주고 있다.승용차나 화물차에 함께 탄 사람은 10∼50%의 책임을 묻는다.그러나 택시 승객에 대해서는 사고의 책임을 일체 묻지 않아,버스전용 차선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백문일기자>
1995-0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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