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내무부장관은 23일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지난 93년을 기준으로 1조7천억여원에 이르러 지방세수를 잠식하고 과세형평을 저해하고 있다』고 전제,『오는 97년까지는 감면 폭을 크게 줄이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날 세무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회 내무위에 출석,지방세 비리 현황과 대책등을 보고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의 중·장기 개선대책을 밝혔다.
김장관은 또 『국가소유자산등에 대한 교부금법을 제정,지방세를 비과세하는 대신 이에 따르는 세수결함 부분은 국가에서 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4면>
김장관은 이와 함께 『지방세비리를 막기 위해 앞으로 취득세및 등록세 과표를 토지는 공시지가로,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단일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장관은 이날 세무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회 내무위에 출석,지방세 비리 현황과 대책등을 보고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의 중·장기 개선대책을 밝혔다.
김장관은 또 『국가소유자산등에 대한 교부금법을 제정,지방세를 비과세하는 대신 이에 따르는 세수결함 부분은 국가에서 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4면>
김장관은 이와 함께 『지방세비리를 막기 위해 앞으로 취득세및 등록세 과표를 토지는 공시지가로,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단일화하겠다』고 보고했다.
1995-0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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