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입요건 확인제」 도입/크게 제한·일정기간 반입 금지

「수산물 수입요건 확인제」 도입/크게 제한·일정기간 반입 금지

입력 1995-01-23 00:00
수정 1995-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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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은 조정관세의 부과 등 기존 제도가 아닌 새로운 수입 억제책으로 「수산물 수입요건 확인제도」를 도입,23일부터 시행한다.특정 품목에 대해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는 수산물의 크기에 제한을 두거나 일정기간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수산청은 이에 따라 연근해에서 많이 잡히는 돔과 볼락·농어·방어 및 붕장어 등 5개 어종을 수산물 수입요건 확인품목으로 지정,고시했다.돔은 크기가 15㎝ 이하,볼락 및 농어는 10㎝ 이하,방어는 20㎝ 이하,붕장어는 35㎝ 이하일 경우 수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갑각류인 꽃게는 산란기인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새우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각각 수입을 금지한다.수산물검사소가 수입검사를 할 때 이런 요건에 맞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수입을 불허한다.<오승호기자>

1995-01-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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