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공장부지 보유 허용/「면적률」초과 인정

예비 공장부지 보유 허용/「면적률」초과 인정

입력 1995-01-22 00:00
수정 1995-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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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확대·개발부담금 경감/통산부,부동산 실명제 대책

기준 공장면적률을 초과하더라도 일정 범위까지는 예비 부지의 보유가 허용된다.농지의 전용면적을 확대하고,취득이 까다로운 농지와 임야를 공장부지용으로 살 수 있도록 하며,민간 기업의 공단개발 촉진을 위해 개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통상산업부는 21일 부동산 실명제로 기업들의 공장부지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이같은 「공장부지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한 관계자는 『부동산 실명제 이후 명의신탁이 허용되더라도 단기간에 국한될 것이어서 기업의 공장부지 구득난이 심화될 것』이라며 『부지난을 덜어주기 위해 농지의 전용규모를 늘리고 기준 공장면적률을 초과해 일정 범위에서 공장부지를 예비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산부가 마련한 안은 현재 업종에 따라 5∼50%인 기준 공장면적률(공장 바닥면적÷공장부지)을 초과해 보유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는 것을,면적률을 초과하더라도 일정 범위에서 예비 부지로 인정함으로써 공장부지 확보를 돕겠다는 것이다.

또 9천평으로 제한된 준농림 지역에서의 농지 전용면적을 늘려주고,계획입지의 확대와 함께 민간 기업이 공단을 개발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영농법인 외에 취득이 제한되는 농지와 임야를 공장부지로 취득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고치고,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 유예기간을 공장부지 취득 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권혁찬기자>
1995-0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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