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일 올초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소각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당 개인이나 단체는 적발 즉시 고발하는 등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환경부는 무단소각행위가 적발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즉시 고발,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도록 하는 등 이날부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최태환기자>
환경부는 무단소각행위가 적발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즉시 고발,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도록 하는 등 이날부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최태환기자>
1995-01-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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