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비료 인상 마찰/업계 1백31% 요구에 손보사 “불가”

차정비료 인상 마찰/업계 1백31% 요구에 손보사 “불가”

입력 1995-01-21 00:00
수정 1995-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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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 부담 전가

전국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가 21일부터 자동차 정비요금을 평균 1백31.6% 올리기로 하자 손보업계가 현행 요금을 적용하겠다며 즉각 반발,자동차 운전자가 인상된 정비 요금을 부담하게 됐다.

손해보험협회와 정비업계는 20일 정비요금의 인상안을 놓고 협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이에 따라 정비업계는 21일부터 시간 당 공임은 현행 7천2백50원에서 1만2천40원으로 66.1%,자동차 주요 부분의 도장요금은 39만1천6백5원에서 92만8천백55원으로 1백37% 올리는 등 평균 1백31.6%를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정비 요금을 이처럼 올릴 경우,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10% 인상해야 하고 차량 소유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인상된 정비 요금이 아닌 현행 요금대로 보험금을 정산하겠다는 입장이다.

손보협회와 정비업계는 오는 23일 다시 협상할 예정이다.<백문일기자>

1995-0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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