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태와 관련해 제출된 헌법소원에 대해 어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은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안정과 국가발전이라는 큰 뜻에 부합되는 것으로 평가한다.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라는 법적 처리가 국가적 차원에서의 현실과 장래를 생각할 때 합당한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헌재의 판단은 「12·12」사태를 군사반란으로 규정하면서도 관련자들에 대해 사법적 응징을 유보함으로써 「심판은 역사에 맡겨야 한다」는 검찰의 결론을 확인한 것이다.사법적 판단만으로도 분명한 역사적 교훈과 무서운 경고를 남겨주었다고 인정한 것이다.이런 판단은 국민의 감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헌재도 결정문에서 지적했지만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검사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그러나 「12·12」사태에 있어서는 검찰의 기소유예가 기소편의주의의 남용이라는 주장을 낳게 한 것이 사실이다.피의자들의 범행동기나 수단과 방법,그리고 태도등 때문이었다.따라서 이런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과거의청산에 철저하지 못할 뿐만아니라 형사법의 정의에 어긋나고 국민의 일반적인 법감정상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그같은 주장은 이번 사건이 현재는 물론 미래에까지 우리에게 미칠 대립과 갈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실제 전직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단죄할 경우 그동안 형성된 제반질서와 관련해 국민에게 가져다줄 심각한 혼돈이라든가 정치적 파장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적 체면손상 또한 엄청날 것이 뻔한 일이다.그리고 이들 전직대통령이 처리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법적 혼란도 예상된다.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헌재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은 것은 백번 옳은 결정이라고 본다.
「12·12」사태는 분명히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었다.군사반란이라는 검찰의 판단에서 이미 입증된 사안이다.군인이 통수권자의 재가도 없이 상관을 체포하는 등의 행위는 법 이전에 상식으로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그러나 심판은 역사에 맡겨야 한다.검찰의 판단이 옳다는 헌재의 결정도 내려졌다.피의자들의 죄과는 기록으로 하고 역사가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이 문제를 둘러싼 시비나 논쟁은 끝내야 한다.더 이상의 논쟁은 국력의 낭비요 국민의 자존심만 손상시키는 일밖에 안된다.
「12·12」와 같은 사태는 두번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비극이며 불행이다.우리는 이번 헌재의 결정에서 앞으로는 그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읽어야 할 것이다.그런 국민적 결의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헌재의 판단은 「12·12」사태를 군사반란으로 규정하면서도 관련자들에 대해 사법적 응징을 유보함으로써 「심판은 역사에 맡겨야 한다」는 검찰의 결론을 확인한 것이다.사법적 판단만으로도 분명한 역사적 교훈과 무서운 경고를 남겨주었다고 인정한 것이다.이런 판단은 국민의 감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헌재도 결정문에서 지적했지만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검사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그러나 「12·12」사태에 있어서는 검찰의 기소유예가 기소편의주의의 남용이라는 주장을 낳게 한 것이 사실이다.피의자들의 범행동기나 수단과 방법,그리고 태도등 때문이었다.따라서 이런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과거의청산에 철저하지 못할 뿐만아니라 형사법의 정의에 어긋나고 국민의 일반적인 법감정상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그같은 주장은 이번 사건이 현재는 물론 미래에까지 우리에게 미칠 대립과 갈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실제 전직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단죄할 경우 그동안 형성된 제반질서와 관련해 국민에게 가져다줄 심각한 혼돈이라든가 정치적 파장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적 체면손상 또한 엄청날 것이 뻔한 일이다.그리고 이들 전직대통령이 처리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법적 혼란도 예상된다.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헌재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은 것은 백번 옳은 결정이라고 본다.
「12·12」사태는 분명히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었다.군사반란이라는 검찰의 판단에서 이미 입증된 사안이다.군인이 통수권자의 재가도 없이 상관을 체포하는 등의 행위는 법 이전에 상식으로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그러나 심판은 역사에 맡겨야 한다.검찰의 판단이 옳다는 헌재의 결정도 내려졌다.피의자들의 죄과는 기록으로 하고 역사가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이 문제를 둘러싼 시비나 논쟁은 끝내야 한다.더 이상의 논쟁은 국력의 낭비요 국민의 자존심만 손상시키는 일밖에 안된다.
「12·12」와 같은 사태는 두번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비극이며 불행이다.우리는 이번 헌재의 결정에서 앞으로는 그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읽어야 할 것이다.그런 국민적 결의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1995-01-2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