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범위·원칙/새 당헌에 규정/민자

경선범위·원칙/새 당헌에 규정/민자

입력 1995-01-21 00:00
수정 1995-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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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0일 지구당및 시·도지부위원장과 함께 당서열 3위인 중앙상무위의장,시·도지사후보등도 경선하는 원칙을 새 당헌·당규에 명시하기로 했다.

특히 지구당위원장은 96년 총선 때 시범적으로 경선을 한 뒤 2년 뒤인 97년 전당대회에 앞선 지구당개편대회 때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제16대 국회의원 선거후보부터 중앙당의 공천권이 배제되는 자유경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1995-0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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