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심증 악화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경일부장판사)는 19일 상문고 비리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상문고교장 상춘식(54)피고인에게 20일부터 4월19일까지 3개월간 구속집행 정지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피고인이 지병인 협심증 증세가 악화되고 있는데다 정신분열 증세까지 보이고 있어 정상적인 수형생활을 할 수 없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피고인이 지병인 협심증 증세가 악화되고 있는데다 정신분열 증세까지 보이고 있어 정상적인 수형생활을 할 수 없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5-01-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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