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동의 안거친/계급정년 퇴직 부당”/서울고법

“근로자 동의 안거친/계급정년 퇴직 부당”/서울고법

입력 1995-01-20 00:00
수정 1995-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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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19일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계급정년제를 도입한 뒤 이를 적용,근로자를 퇴직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들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계급정년제는 연령정년제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만큼 근로자의 동의없이 계급정년제를 도입한 뒤 이를 적용해 근로자를 퇴직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박홍기기자>

1995-01-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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