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동의 안거친/계급정년 퇴직 부당”/서울고법

“근로자 동의 안거친/계급정년 퇴직 부당”/서울고법

입력 1995-01-20 00:00
수정 1995-01-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19일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계급정년제를 도입한 뒤 이를 적용,근로자를 퇴직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들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계급정년제는 연령정년제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만큼 근로자의 동의없이 계급정년제를 도입한 뒤 이를 적용해 근로자를 퇴직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박홍기기자>

1995-01-2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