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자 보호법안 마련/대검/인적사항 누설땐 징역3년

범죄신고자 보호법안 마련/대검/인적사항 누설땐 징역3년

입력 1995-01-18 00:00
수정 1995-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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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신고자 및 법정증인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보복을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피의자의 신병변동사항을 통지해 주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범죄신고자 보호법」이 곧 제정돼 올해안에 시행된다.

대검 강력부(김진세 검사장)가 17일 마련한 법안초안에 따르면 해당 사건 피고인의 체포·구속 및 석방과 관련된 처분내용·판결선고내용·가석방·형집행정지결정 등 각종 신병관련 변동사항을 담당 검사 및 경찰서장의 직권으로 신고자나 법정대리인,후견인 등에게 통지해 사전에 대비토록 한다는 것이다.

법안은 특히 범죄신고자나 증인의 진술·증언·자료제출 내용 등이 기록되는 조서에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고 별도의 비밀장부를 둬 특별관리토록 했다.

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를 누설했을 때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처벌규정이 신설됐다.<노주석기자>

1995-01-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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