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컬러복사기 관리대장 형식 점검/또다른 공모자·실제소각 여부 밝혀야
15일 경찰에 붙잡힌 위조수표 유통사건 범인들은 10만원짜리 수표를 6백여장이나 복사,이중 1백10장을 서울 일원에서 버젓이 사용했음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현금처럼 통용되는 10만원짜리 수표의 경우,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시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실정이어서 정교한 컬러복사기로 얼마든지 수표를 위조해 사용할 수 있다는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또한 복사기 보유업체에서는 관리대장을 두고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국은행과 관할 경찰서에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복사기 사용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데다 경찰에서도 보유업체를 상대로 3개월에 한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관리 무방비 상태임이 드러났다.
업계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경찰의 관리허점 때문에 대형콘서트 입장권·성적표·주차권·상품권 등 각종 유가증권을 위·변조하는 사례가빈번하다는 것.
한국조폐공사측이 올해부터 수표용지를 만들때 앞뒷면에 X표시가 각각 나타나도록 해 지금까지 개발된 복사기로는 위조할 수 없도록 한 것도 이같은 컬러복사기를 이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이다.
이 또한 컬러복사 기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찰에서도 조만간 관계부처와 협의,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가증권 위·변조범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형법 제214조는 유가증권을 위·변조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화폐·지폐 등 은행권을 위·변조할 경우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달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폐보다 훨씬 위조하기 쉬운 수표 등 유가증권 위조범들도 통화위조범들처럼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도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
경찰은 당초 위조수표의 발생지가 전부 서울지역이라는 점을 중시,서울경찰청에서만 집중수사를 했으나 별다른 진척을 보지못하자 뒤늦게 다른 지방경찰청과의 공조수사를 벌이던중 시민의 제보로 범인을 검거하기에 이르렀다.
또 위조수표의 유통기간에 대한 수사도 미흡한 점이 많다.
경찰은 이날 수사발표에서 범인들이 지난해 12월31일 처음으로 위조수표를 사용하면서 아무런 의심을 받지않아 자신감을 갖고 범행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윤식」이란 이름으로 위조범들이 처음으로 위조수표를 사용한 곳은 지난해 12월24일 하오 2시쯤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4호인 K옷가게에서 였다.
이들 이외에 또다른 범인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의구심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증폭되고 있다.
아울러 남은 위조수표가 범인들의 주장대로 과연 모두 소각됐는지도 의문이며 범인들이 위조에 사용한 진본수표를 입수한 경위및 위·방지요소인 물음표(?)를 제거한 방법 등도 밝혀내야 할 과제다.
한국조폐공사에서 위·변조시 위조수표에 나타나게끔 한 물음표는 전문가가 아니면 제거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또다른 공범의존재가능성을 짙게하고 있다.<박현갑기자>
15일 경찰에 붙잡힌 위조수표 유통사건 범인들은 10만원짜리 수표를 6백여장이나 복사,이중 1백10장을 서울 일원에서 버젓이 사용했음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현금처럼 통용되는 10만원짜리 수표의 경우,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시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실정이어서 정교한 컬러복사기로 얼마든지 수표를 위조해 사용할 수 있다는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또한 복사기 보유업체에서는 관리대장을 두고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국은행과 관할 경찰서에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복사기 사용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데다 경찰에서도 보유업체를 상대로 3개월에 한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관리 무방비 상태임이 드러났다.
업계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경찰의 관리허점 때문에 대형콘서트 입장권·성적표·주차권·상품권 등 각종 유가증권을 위·변조하는 사례가빈번하다는 것.
한국조폐공사측이 올해부터 수표용지를 만들때 앞뒷면에 X표시가 각각 나타나도록 해 지금까지 개발된 복사기로는 위조할 수 없도록 한 것도 이같은 컬러복사기를 이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이다.
이 또한 컬러복사 기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찰에서도 조만간 관계부처와 협의,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가증권 위·변조범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형법 제214조는 유가증권을 위·변조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화폐·지폐 등 은행권을 위·변조할 경우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달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폐보다 훨씬 위조하기 쉬운 수표 등 유가증권 위조범들도 통화위조범들처럼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도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
경찰은 당초 위조수표의 발생지가 전부 서울지역이라는 점을 중시,서울경찰청에서만 집중수사를 했으나 별다른 진척을 보지못하자 뒤늦게 다른 지방경찰청과의 공조수사를 벌이던중 시민의 제보로 범인을 검거하기에 이르렀다.
또 위조수표의 유통기간에 대한 수사도 미흡한 점이 많다.
경찰은 이날 수사발표에서 범인들이 지난해 12월31일 처음으로 위조수표를 사용하면서 아무런 의심을 받지않아 자신감을 갖고 범행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윤식」이란 이름으로 위조범들이 처음으로 위조수표를 사용한 곳은 지난해 12월24일 하오 2시쯤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4호인 K옷가게에서 였다.
이들 이외에 또다른 범인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의구심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증폭되고 있다.
아울러 남은 위조수표가 범인들의 주장대로 과연 모두 소각됐는지도 의문이며 범인들이 위조에 사용한 진본수표를 입수한 경위및 위·방지요소인 물음표(?)를 제거한 방법 등도 밝혀내야 할 과제다.
한국조폐공사에서 위·변조시 위조수표에 나타나게끔 한 물음표는 전문가가 아니면 제거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또다른 공범의존재가능성을 짙게하고 있다.<박현갑기자>
1995-01-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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