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지금까지 자유롭게 방송광고를 해온 심장약과 신장약이 오는 4월부터는 TV와 라디오를 통해 광고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한국방송위원회 방송광고심의위의 건의에 따라 강심제,비뇨생식기관용약과 항문용 약 등 2개 약효군을 방송광고 금지대상으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의약품 대중광고 관리기준」을 개정,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한국방송위원회 방송광고심의위의 건의에 따라 강심제,비뇨생식기관용약과 항문용 약 등 2개 약효군을 방송광고 금지대상으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의약품 대중광고 관리기준」을 개정,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5-01-1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지드래곤 치아도 남다르네” 다이아 ‘반짝’…멋지다고 따라했다간 ‘독’ 될 수도[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4/SSC_20260814163710_N2.jpg.webp)



![thumbnail - “촬영장서 수유, 이전과 달랐다”…김민희·홍상수, 출산 후 첫 동반 공식석상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4/SSC_20260814085710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