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자료 전산입력후 대조/증발 영수증 어떻게 확인하나

등록세 자료 전산입력후 대조/증발 영수증 어떻게 확인하나

함혜리 기자 기자
입력 1995-01-13 00:00
수정 1995-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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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등기소 통보분 불일치땐 현장실사/자료 없으면 등기부등본 통해 적발 가능

전산대조작업으로 영수증의 행방이 밝혀질까.

서울시가 12일 증발된 등록세 영수증 32만여장의 횡령여부를 가리기 위한 대조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우선 22개 구청의 전산입력이 마무리됨에 따라 13일까지 수정 및 추가 입력작업을 벌인다.

이어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 전자계산소에서는 자체 개발한 비교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해 은행통보분과 등기소통보분의 내역을 비교한다.

검색 결과 불일치가 나타나는 납세건에 대해서는 19일부터 은행·등기소에서 현장실사를 하게 된다.

대조작업은 예상되는 횡령 및 은폐수법에 따라 검색방법이 달라진다.

우선 은행과 등기소의 구청통보용 영수증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강남구청 법무사사무소 횡령사건에서처럼 수기고지서의 세액을 조작하는 원시적인 수법이 사용된 것으로 컴퓨터가 쉽게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둘째,은행과 등기소의 구청통보용 영수증 가운데 어느 한쪽이 없거나 둘다없는 경우도 검색은 쉽다.

한쪽이 없을 경우는 은행에 보관된 일계표나 등기소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적발할 수 있다.둘다 없을 때는 삼각대조를 통해 발견이 가능하다.

문제는 세번째 경우다.인천과 부천사건처럼 아예 가짜 은행직인을 사용,은행과 등기소에 위조영수증을 제출했다면 검색은 어렵다.

이때는 구청이 통보받은 영수증도 위조된 것이며 수납대장에는 같은 금액으로 써있기 때문에 각 영수증의 단순한 대조작업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들다.

결국 취득세 납입사항에 대한 전산입력 작업이 필요하다.이 작업이 끝나면 등록세 영수증 입력자료와 대조해 취득세는 내고 등록세는 안낸 것들이 가려진다.이 경우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았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등기가 된 상태이면 5장의 영수증 모두를 위조해 세금전액을 횡령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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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부천사건처럼 위조영수증마저 폐기됐거나 수납대장에 횡령 부분이 고의로 누락됐을 경우 등록세수납대장,은행일계표 및 월계표,취득세 과세자료 등을 삼각 대조하는 방법이 있으나 추적은 어렵다는 게 세무전문가들의 지적이다.<성종수기자>
1995-01-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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