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지방공무원 특별상여/이달부터/연1회 월급의 50∼1백%

우수 지방공무원 특별상여/이달부터/연1회 월급의 50∼1백%

입력 1995-01-13 00:00
수정 1995-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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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12일 근무성적이 우수한 지방공무원에게 월 봉급액의 50∼1백%를 특별상여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개정령안을 마련,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령안은 특별상여수당 지급대상을 근무평정 10%이내인 사람으로 한정,연 1회 지급토록 하는 한편 장기근속수당을 현행 3만∼8만원에서 4만∼10만원으로 올리고 2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의 경우 월 1만∼3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무부는 일선시·도가 국제관련 업무처리를 위해 「국제전문관」을 선발,인사·보수상 특별우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정인학기자>

1995-0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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