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전자레이저」 국내 첫 개발/한국원자력 연구소

「자유전자레이저」 국내 첫 개발/한국원자력 연구소

입력 1995-01-12 00:00
수정 1995-01-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원자력산업·의료·국방분야 등서 활용

레이저 광선의 파장을 자유롭게 조절할수 있어 「차세대레이저」로 불리는 자유전자레이저(FEL)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됐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10일 고출력레이저 기술개발팀 이종민 이병철 박사팀이 미국 일본 네덜란드등 극소수의 국가에서만 개발에 성공한 자유전자레이저를 개발,발진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자유전자레이저는 종래의 레이저가 탄산가스나 금속증기,또는 루비와 같은 결정체를 매개로 소스별로 한정된 파장을 얻을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전자빔의 에너지에 따라 마이크로 파장에서부터 X선 영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파장에서 원하는대로 임의의 파장을 얻을수 있는 특징이 있다.또 레이저의 출력과 효율이 월등히 높고 발진에 이용된 전자빔의 잔여에너지를 회수,다시 사용할수 있는등 에너지 변환효율도 높아 원자력산업분야는 물론 의료,국방,물성연구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될수 있다.

예를들어 원자력분야에서는 광화학 반응을 이용,방사성폐기물로부터 고부가가치의 희귀자원을 추출,자원화하는 연구가 가능하며 핵융합에서 필수적인 플라즈마현상을 일으키기위해 온도를 높이는데도 이용될수 있다.또한 높은 에너지변환효율로 대기및 우주공간에서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로 바꾸어 원거리에 전송하는 광원으로도 이용가치가 높고 복잡한 생체조직에 대한 정밀수술,암치료등 의료용으로도 이용될수 있다.<신연숙기자>

1995-01-1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