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 대규모 도세의혹/세금영수증 1만5천장 증발 확인

서초구청 대규모 도세의혹/세금영수증 1만5천장 증발 확인

입력 1995-01-11 00:00
수정 1995-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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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등 4개구청서도 분실

서울시가 강남구청 등록세 횡령사건을 계기로 22개 전구청을 대상으로 전수 감사를 위한 등록세 전산입력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초구청에서 등록세 영수증이 다발째 없어진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10일 『지난 90년 1월부터 94년 12월까지 5년간에 걸친 등록세의 횡령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전산입력 작업을 하던중 서초구청의 등록세영수증이 통째로 없어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의 영수증 전산입력 결과 서초구청외에 강남·송파·노원·구로구청 등 대부분의 구청에서 등록세영수증 일부가 분실된 것으로 드러나 정밀대조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최병렬 시장은 이와 관련,『해당구청의 등록세 접수대장에 기재돼 있는 금액과 등기소 원본을 확인 대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2∼3일안에 영수증 증발이 청사 이전 과정에서의 단순분실인지 아니면 세금횡령과 연관된 것인지의 여부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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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장은 또 『은행과 등기소로부터 구청으로넘어온 등록세 영수증에 대한 전산입력작업이 거의 끝남에 따라 이들 자료를 구청의 과세자료와 정밀 대조,실제로 은행에 돈을 입금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한강우기자>
1995-01-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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