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에 등돌린 변협/박은호 사회부 기자(오늘의 눈)

서민에 등돌린 변협/박은호 사회부 기자(오늘의 눈)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5-01-11 00:00
수정 1995-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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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의 각종 변호사 수임료 대폭 인상 발표는 인상률(%)이 3단위 나 돼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형사사건 착수금과 성공사례비를 비롯해 20여가지 항목에서 최고 5배까지 수임료를 인상했다.

물론 명분도 뒤따랐다.첫째는 수임료의 「현실화」라는 것이다.

83년 제정된 이래 한번도 개정되지않은 현행 보수기준 규칙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궁핍」해진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이다.

또 다른 명분은 변호사업계의 「자정」을 들었다.

사문화된 보수기준을 「강제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뒷거래를 통한 과다수임료의 병폐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변협은 『과다수임료 근절묘안은 이 방법밖에 없다』며 「개혁」이라는 용어까지 동원해 스스로를 치켜세웠다.

그러나 변협의 이러한 명분을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니다.

우선 한건당 5백만원의 수임료는 대부분 서민들에겐 큰 액수다.

우리 사회의 엘리트집단인 변협과 일반 서민들의 「경제적 체감」은 다를 수도 있다.문제는 이 체감의차이가 납득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는데 있다.변협은 이를 못본체했다.

또 강제규정으로 전환한 것을 강조했지만 얼핏 살펴봐도 허울만 좋다는 것을 알게 된다.정직·제명 등의 징계정도를 결정하는 세부규정이 전혀 없다.어떤 경우에 어떤 징계를 선택하고 과태료는 얼마를 물린다는 등 구체적 내용이 없이 단지 징계위의 「자의적」인 판단에만 의존할 뿐이다.엄격한 징계를 담보해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변협은 이 개정안을 『2년 가까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것』이라고 부연했지만 결국 선언적 의미에 그친 「졸속작품」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법률전문가로서 소명으로 삼아야 할 봉사정신은 도외시하고 가뜩이나 높은 변호사 사무실 문턱을 더 올려야 하는지,새해를 시작하는 첫발을 잘못 내디디지는 않았는지 되새겨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1995-01-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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