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전매 아파트 유예기간중 실명화해야/기업 사업용토지에 한해 단기 명의신탁 허용/기한 넘기면 부동산가액의 30% 한차례 과징
명의신탁이 무효화되면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재산을 잃게 되는가.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므로 실제 부동산 소유자는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단 과거의 법규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각종 세법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그러나 신탁자와 수탁자간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명의신탁이 도박이나 마약거래 등 반사회적 행위에 따라 이뤄진 사실이 인정되면 되찾을 수 없다.
명의신탁을 무효로 하면 과거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을 때와 무엇이 달라지나.
▲종전에는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등기 이전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 등 신탁자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명의신탁 자체가 원인무효가 되기 때문이다.마찬가지로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가 선의의 제 3자에게 부동산을 팔았을 경우 지금까지 실 소유자인 신탁자가 소유권을 주장했으나앞으로는 제 3자의 소유권을 인정한다.
1가구 2주택자인 사람이 명의신탁을 통해 1주택자로 가장,이미 주택을 팔았다면 감면받은 양도세는 토해내야 하는가.
▲1가구 2주택자까지는 양도세를 추징하지 않는다.그러나 1가구 3주택 이상자는 금액과 위반 정도에 따라 세금추징이나 처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지금은 1가구 1주택자가 50평 미만의 아파트나 시가 5억원 미만의 아파트 또는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등기하지 않고 판 미등기 전매의 경우 세금을 추징하는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무거운 벌칙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서 미등기전매에 대한 처벌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지금은 조세회피나 투기의 목적이 있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60일 미만 미등기 상태로 있으면 등록세의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업이 임원 명의로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면 세금을 추징하는가.
▲위반 정도가 크지 않을 경우 추징하지않을 방침이다.비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했어도 장부에 기재했다면 세금을 추징하지 않고 장부에 빠졌어도 추징 여부는 금액과 위반여부에 따라 추후에 결정한다.
결국 기업의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것인가.
▲기업이 공장부지를 매입할 때에는 다수인으로부터 땅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따라서 기업의 경쟁력을 살린다는 취지에 따라 사업용 토지에 한해 단기간 명의신탁을 허용할 방침이다.구체적인 기준과 대상 토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종 결정한다.
실명 전환시 세금 추징이나 처벌기준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금융실명제의 처벌기준을 준용할 방침이다.금융실명제의 경우 세금추징은 전환액이 5천만원 이상,자금 추적은 2억원 이상이었다.
실명으로 전환하는 유예기간을 넘길 경우는.
▲부동산 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내며 해마다 과징금을 물리던 금융실명제와 달리 단 한차례만 물린다.
명의신탁 약정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민법상 계약으로 인정해야 하지 않는가.
▲계약자유의 원칙은 법적질서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다.그러나 명의신탁은 탈세·탈법·투기·재산 은닉 등의 수단으로 악용됐다.따라서 반사회적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
명의신탁은 동산이나 부동산 모두 이용하는데 왜 부동산만 못하게 하는가.
▲부동산은 등기라는 특수한 공시 방식을 취하는데다 동산과 달리 투기·탈세·재산 은닉 등의 폐해가 커 단순히 점유이전만으로 권리가 변동되는 동산과 구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교회나 동창회 등 권리능력이 떨어져 명의신탁이 부득이한 단체는 어떻게 하나.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 30조는 비법인 사단과 재단 소유의 부동산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사단 또는 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규정,교회나 동창회는 단체 명의로 등기가 가능하다.조합의 경우 조합원 전체나 대표자 명의로 등기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신탁자와 수탁자가 밀착돼 차명등기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는.
▲명의 신탁자는 자기명의로 권리를 회복하기 어렵고 발각되면 무거운 처벌과 함께 세금을 내야 하므로 지금처럼 세금없는 권리변동은 거의 불가능하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명의신탁이 폐지돼 은닉적 및 투기적 수요는 주는 대신 실명화 과정이 부동산의 매각으로 이뤄져 매물 증가로 부동산 값은 가격이 내려가거나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백문일기자>
명의신탁이 무효화되면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재산을 잃게 되는가.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므로 실제 부동산 소유자는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단 과거의 법규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각종 세법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그러나 신탁자와 수탁자간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명의신탁이 도박이나 마약거래 등 반사회적 행위에 따라 이뤄진 사실이 인정되면 되찾을 수 없다.
명의신탁을 무효로 하면 과거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을 때와 무엇이 달라지나.
▲종전에는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등기 이전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 등 신탁자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명의신탁 자체가 원인무효가 되기 때문이다.마찬가지로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가 선의의 제 3자에게 부동산을 팔았을 경우 지금까지 실 소유자인 신탁자가 소유권을 주장했으나앞으로는 제 3자의 소유권을 인정한다.
1가구 2주택자인 사람이 명의신탁을 통해 1주택자로 가장,이미 주택을 팔았다면 감면받은 양도세는 토해내야 하는가.
▲1가구 2주택자까지는 양도세를 추징하지 않는다.그러나 1가구 3주택 이상자는 금액과 위반 정도에 따라 세금추징이나 처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지금은 1가구 1주택자가 50평 미만의 아파트나 시가 5억원 미만의 아파트 또는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등기하지 않고 판 미등기 전매의 경우 세금을 추징하는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무거운 벌칙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서 미등기전매에 대한 처벌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지금은 조세회피나 투기의 목적이 있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60일 미만 미등기 상태로 있으면 등록세의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업이 임원 명의로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면 세금을 추징하는가.
▲위반 정도가 크지 않을 경우 추징하지않을 방침이다.비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했어도 장부에 기재했다면 세금을 추징하지 않고 장부에 빠졌어도 추징 여부는 금액과 위반여부에 따라 추후에 결정한다.
결국 기업의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것인가.
▲기업이 공장부지를 매입할 때에는 다수인으로부터 땅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따라서 기업의 경쟁력을 살린다는 취지에 따라 사업용 토지에 한해 단기간 명의신탁을 허용할 방침이다.구체적인 기준과 대상 토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종 결정한다.
실명 전환시 세금 추징이나 처벌기준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금융실명제의 처벌기준을 준용할 방침이다.금융실명제의 경우 세금추징은 전환액이 5천만원 이상,자금 추적은 2억원 이상이었다.
실명으로 전환하는 유예기간을 넘길 경우는.
▲부동산 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내며 해마다 과징금을 물리던 금융실명제와 달리 단 한차례만 물린다.
명의신탁 약정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민법상 계약으로 인정해야 하지 않는가.
▲계약자유의 원칙은 법적질서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다.그러나 명의신탁은 탈세·탈법·투기·재산 은닉 등의 수단으로 악용됐다.따라서 반사회적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
명의신탁은 동산이나 부동산 모두 이용하는데 왜 부동산만 못하게 하는가.
▲부동산은 등기라는 특수한 공시 방식을 취하는데다 동산과 달리 투기·탈세·재산 은닉 등의 폐해가 커 단순히 점유이전만으로 권리가 변동되는 동산과 구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교회나 동창회 등 권리능력이 떨어져 명의신탁이 부득이한 단체는 어떻게 하나.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 30조는 비법인 사단과 재단 소유의 부동산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사단 또는 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규정,교회나 동창회는 단체 명의로 등기가 가능하다.조합의 경우 조합원 전체나 대표자 명의로 등기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신탁자와 수탁자가 밀착돼 차명등기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는.
▲명의 신탁자는 자기명의로 권리를 회복하기 어렵고 발각되면 무거운 처벌과 함께 세금을 내야 하므로 지금처럼 세금없는 권리변동은 거의 불가능하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명의신탁이 폐지돼 은닉적 및 투기적 수요는 주는 대신 실명화 과정이 부동산의 매각으로 이뤄져 매물 증가로 부동산 값은 가격이 내려가거나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백문일기자>
1995-01-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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