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 실현 차원 「에외」 최소화/가차명 2만∼10만건… 불로소득 추방
부동산 실명제에 관한 정부의 입장이 강성 분위기로 선회했다.9일 발표된 「부동산 실명제 실시에 관한 발표문」은 지금까지 실무선에서 검토한 방안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엄격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투기의 발본색원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초강력 수단들이 총동원됐다고 할 수 있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이 『앞으로 부동산 투기와 음성 불로소득을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총평한 것은 정부의 개혁의지의 강도를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부동산 실명제 준비팀은 당초 실무작업 과정에서 4가지의 핵심 사항을 놓고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추진 일정과 과거에 대한 문책 여부,명의신탁 금지의 예외인정 범위,그리고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가 그것이다.
준비팀의 관계자는 『실무작업 과정에서는 강도가 매우 강한 방안과 중간 정도의 방안,상당히 완화된 방안 등 3개 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초기에는 명의신탁을 전면 금지한다는데 이견이 없었으나 법조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자칫 위헌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그러나 최종 단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안이 선택됐다.
시행 시기는 7월과 내년 1월,97년 이후 등 3가지 방안 가운데 7월 시행안이 채택됐다.그러나 7월에 실시하더라도 발표 후 6개월의 준비기간이 있는 데다 시행 이후에도 96년6월 말까지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조기 시행을 선택하게 됐다.
명의신탁 금지의 예외는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재경원은 명의신탁을 이용한 차명 부동산이 전국에 대략 2만∼10만건 정도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신탁법이나 담보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에 근거가 있는 신탁등기,가등기,양도담보 등은 예외를 인정해줄 방침이다.중간생략 등기,미등기 등도 명의신탁에 해당되지만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법」 등 현행법으로도 이미 불법이기 때문에 새로 제정될 실명제 관련 법에는 금지규정을 따로 두지 않을 것으로보인다.
이밖의 예외인정 대상은 종중 땅과 기업의 업무용 토지 매입 등이며 교회나 사찰 소유 토지 등에도 명의신탁이 허용될지는 불투명하다.
명의신탁을 금지하되 이를 위반하면 최고 5년의 징역에 처하는 형사처벌 조항을 두기로 한 것은 명의신탁을 금지하더라도 신탁자와 수탁자가 짜고 끝까지 실명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막을 수단이 없는,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문제는 『관련 법규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세하거나 처벌할 것』(홍부총리)으로 보인다.이 문제는 지난 93년의 금융실명제 실시 때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다.차명으로 재산을 감춰 세금을 포탈하거나 불로소득을 누린 경우 사회정의 차원에서 문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그러나 금융실명제의 경험에 비추어 위반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 불문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부동산 실명제의 강력 추진 방침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그러나 개혁의지만으로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졸속 시행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염주영기자>
◎실시방안 골자
①모든 부동산은 명의신탁에 의한 타인 명의의 등기를 금지하고 「권리를 실지로 소유한 본인 명의」로만 등기하도록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1·4분기 중에 제정하되 국회 통과 일정을 고려해 95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새 법 시행 이후에는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금지돼 법률적 효력이 무효화되고 기존의 명의신탁은 96년 6월30일 이내에 실소유자 명의로 변경 등기해야 한다.
②새 법에 의해 금지된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 형사처벌(예:5년 징역)과 과징금(예:부동산 가액의 30%)을 부과한다.과거 명의신탁에 의해 타인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을 유예기간(96년 6월30일) 내에 본인 명의로 회복 등기하지 않아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③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무변제 목적의 양도담보,종중 재산의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하고,기업이 다수인으로부터 사업용 토지를 매수할 때 단기간 동안 명의신탁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④새 법 시행 전의 명의신탁은 정상화 과정에서 과거의 법규위반이 새로이 발견되는 경우 위반의 크기나 정도를 고려해 행위시의 법률에 따라 과세하거나 처벌한다.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 등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조세의 추징이나 벌칙은 부과하지 않는다.
⑤명의신탁의 정상화 과정에서 명의신탁 해지를 가장해 실질적으로 증여 또는 매매하는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사실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정상 부과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안)에서 정한다.
부동산 실명제에 관한 정부의 입장이 강성 분위기로 선회했다.9일 발표된 「부동산 실명제 실시에 관한 발표문」은 지금까지 실무선에서 검토한 방안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엄격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투기의 발본색원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초강력 수단들이 총동원됐다고 할 수 있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이 『앞으로 부동산 투기와 음성 불로소득을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총평한 것은 정부의 개혁의지의 강도를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부동산 실명제 준비팀은 당초 실무작업 과정에서 4가지의 핵심 사항을 놓고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추진 일정과 과거에 대한 문책 여부,명의신탁 금지의 예외인정 범위,그리고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가 그것이다.
준비팀의 관계자는 『실무작업 과정에서는 강도가 매우 강한 방안과 중간 정도의 방안,상당히 완화된 방안 등 3개 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초기에는 명의신탁을 전면 금지한다는데 이견이 없었으나 법조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자칫 위헌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그러나 최종 단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안이 선택됐다.
시행 시기는 7월과 내년 1월,97년 이후 등 3가지 방안 가운데 7월 시행안이 채택됐다.그러나 7월에 실시하더라도 발표 후 6개월의 준비기간이 있는 데다 시행 이후에도 96년6월 말까지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조기 시행을 선택하게 됐다.
명의신탁 금지의 예외는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재경원은 명의신탁을 이용한 차명 부동산이 전국에 대략 2만∼10만건 정도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신탁법이나 담보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에 근거가 있는 신탁등기,가등기,양도담보 등은 예외를 인정해줄 방침이다.중간생략 등기,미등기 등도 명의신탁에 해당되지만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법」 등 현행법으로도 이미 불법이기 때문에 새로 제정될 실명제 관련 법에는 금지규정을 따로 두지 않을 것으로보인다.
이밖의 예외인정 대상은 종중 땅과 기업의 업무용 토지 매입 등이며 교회나 사찰 소유 토지 등에도 명의신탁이 허용될지는 불투명하다.
명의신탁을 금지하되 이를 위반하면 최고 5년의 징역에 처하는 형사처벌 조항을 두기로 한 것은 명의신탁을 금지하더라도 신탁자와 수탁자가 짜고 끝까지 실명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막을 수단이 없는,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문제는 『관련 법규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세하거나 처벌할 것』(홍부총리)으로 보인다.이 문제는 지난 93년의 금융실명제 실시 때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다.차명으로 재산을 감춰 세금을 포탈하거나 불로소득을 누린 경우 사회정의 차원에서 문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그러나 금융실명제의 경험에 비추어 위반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 불문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부동산 실명제의 강력 추진 방침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그러나 개혁의지만으로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졸속 시행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염주영기자>
◎실시방안 골자
①모든 부동산은 명의신탁에 의한 타인 명의의 등기를 금지하고 「권리를 실지로 소유한 본인 명의」로만 등기하도록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1·4분기 중에 제정하되 국회 통과 일정을 고려해 95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새 법 시행 이후에는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금지돼 법률적 효력이 무효화되고 기존의 명의신탁은 96년 6월30일 이내에 실소유자 명의로 변경 등기해야 한다.
②새 법에 의해 금지된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 형사처벌(예:5년 징역)과 과징금(예:부동산 가액의 30%)을 부과한다.과거 명의신탁에 의해 타인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을 유예기간(96년 6월30일) 내에 본인 명의로 회복 등기하지 않아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③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무변제 목적의 양도담보,종중 재산의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하고,기업이 다수인으로부터 사업용 토지를 매수할 때 단기간 동안 명의신탁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④새 법 시행 전의 명의신탁은 정상화 과정에서 과거의 법규위반이 새로이 발견되는 경우 위반의 크기나 정도를 고려해 행위시의 법률에 따라 과세하거나 처벌한다.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 등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조세의 추징이나 벌칙은 부과하지 않는다.
⑤명의신탁의 정상화 과정에서 명의신탁 해지를 가장해 실질적으로 증여 또는 매매하는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사실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정상 부과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안)에서 정한다.
1995-01-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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