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설되는 읍·면·동사무소와 우체국 등 근린 공공시설과 지하철·버스터미널·종합병원·호텔 등에는 장애인이 불편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경사로와 유도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칙은 도로·공원·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통신시설·공동주택 등을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치 대상물로 지정하고 각 대상에 따라 20종류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기존의 시설물 가운데 근린 공공시설과 버스터미널·공항·종합병원은 앞으로 5년안에,지하철 등 철도역은 10년안에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칙은 도로·공원·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통신시설·공동주택 등을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치 대상물로 지정하고 각 대상에 따라 20종류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기존의 시설물 가운데 근린 공공시설과 버스터미널·공항·종합병원은 앞으로 5년안에,지하철 등 철도역은 10년안에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1995-01-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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